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41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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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2-06-30 | |
규제명 |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운송물류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4-03 | |
규제시행일 | 2009-04-0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<개정 2019. 12. 31> 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. 자동차종합정비업 : 3명 이상. 단,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.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: 2명 이상. 단,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. 자동차전문정비업 : 1명 이상. 단,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시장・군수는 섬(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)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③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 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(이하 가스자동차)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(액면계, 탱크차단밸브 등)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(전문교육)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・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,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